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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41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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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 2003-11-05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3 - 12호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 저작권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은 1년(2004. 1. 1 ~ 2004. 12. 31)으로 함. 2) 보상대상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634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함. 3)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함. 4)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5)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저작물별 보상기준 보상금액 비고 어문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660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이상 1편이하 6,68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이상 1/2편 미만 3,330원 1/4편 미만 2,000원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전통사찰지정고시 2003-12-15
    •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 3. 지정사찰 개요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 재 지 미륵사 대한불교조계종 최남선/道元 전남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553 도덕사 대한불교조계종 유인군/竹林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암리 164-7 약사사 대한불교법화종 박우령/慶壎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42-9 도선암 한국불교태고종 임길모/乘照 전남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705 성도사 대한불교원효종 박관주/修賢 전남 해남군 북평면 동해리 산49-6 용화사 한국불교태고종 전홍복/守眞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106 학서암 대한불교조계종 문규백/正普 전남 완도군 생일면 유서리 산89-1 태평사 한국불교태고종 김동춘/錦明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37-1 서천사 대한불교해동종 홍중선/和豆 경기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103-1 향산사 (재)선학원 최윤순/性本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721-1 성모암 (사)진묵대사유적진흥회 김철수/宗愚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389 지림사 대한불교지림사 김혜자/明印 경북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657-3 만장사 대한불교조계종 노수인/大觀 경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 고시 2004-01-05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3-18 호 유원 시설의 안전성검사 위탁기관과 안전성검사기준에 관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6호(2000. 6.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5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안전성검사 및 비검사대상 확인검사(이하 “안전성검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고시는 법 제75조제3항제4호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진흥법령의시행을위한조례제정지침중개정령 2004-01-14
    • 구성하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도록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 1인은 시․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로 위촉하도록 한다. ③ .................................... 3년................................ 제3조의2(사무국의 설치 등)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현 행 개 정 령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등)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전문위 원, 간사 및 서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수당․여비 및 운 영세칙에 관하여 정한다. 제6장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제18조(기금의 모금)①법 제22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관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모금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대상 시설에 대한 모금승인내용의 통보 및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의 의무사항 등을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34조 의 규정을 참조하여 정한다.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은 위원장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 제4조(기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의 회원증 확인자 지정 2004-01-14
    • 문화관광부 고시 제 2004 - 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의 회원증 확인자 지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상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발급하고자 하는 회원증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 휴양콘도미니엄업, 제2종종합휴양업 : 사단법인 한국휴양콘도미니엄협회 ○ 가족호텔업 : 사단법인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업체현황고시 2004-01-14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 호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관입장권전산망의 세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1.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영화관입장권전산망 업체 현황 ㅇ (주)티켓링크 - 대표 : 우성화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7-1 상아빌딩 2층 - 전화 : 02-3774-2554 ㅇ (주)키네시스 - 대표 : 홍이표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8-3 멜로즈프라자 302 - 전화 : 02-3452-9454 ㅇ (주)CJ시스템즈 - 대표 : 정흥균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4 CJ그룹 서초사옥 - 전화 : 02-6003-3083 ㅇ (주)씨네매드 - 대표 : 신재훈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157-1 - 전화 : 02-453-5505 ㅇ (주)인터파크 - 대표 : 이기형 -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5번지 동양종합금융증권 6층 - 전화 : 02-3484-3922 ㅇ (주)맥스무비 - 대표 : 주태산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2 유성빌딩 3층 - 전화 : 02-557-1514 ㅇ 메가박스씨네플렉스(주) - 대표 : 담철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한솔빌딩 16층 - 전화 : 02-3218-5567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영화용어및언론외래어순화자료 고시 2004-02-04
    • 1) 2003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은 일간 신문에서 외국어 등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현실을 우려하여 중앙의 주요 일간지에서 불필요하게 쓴 외국어 또는 외래어를 대상으로 순화 대상 용어를 수집함. 2) 국립국어연구원은 수집된 순화 대상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학계․언론계․관계 인사로 구성된 ‘언론 외래어 순화 심의 위원회’와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언론 외래어 순화안을 마련함. 3) 2003년 11월 문화관광부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가 언론 외래어 순화안을 심의하여 언론 외래어 240개에 대해 <붙임 2> 자료와 같이 순화 용어로 최종 결정함. 2. 순화 대상 용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적 불명의 외국어나 외래어를 순화 대상으로 삼음. 나.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외국어를 순화 대상으로 삼음. 다. 동일한 개념을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로 어지럽게 쓰인 용어들도 순화 대상으로 삼음. 라. 단어를 순화 대상 용어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널리 쓰인 구(句)도 그 대상이 됨. 3. 이들 순화 용어의 작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순화함을 원칙으로 함. 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2004-03-30
    •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 관계인을 대상으 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임대차계약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3. 관할 세무서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 로 말소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해당기관의 게시판 (홈페이지 포함)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증의 서식은 별지17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2]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통로시설 중 (3)을 삭제하고, 시청실 중 “(4) 출입문은 출입문의 면적 2분의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된다.”를 신설한다. 2. 게임제공업의 시설 중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일반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외부 출입문에 가장 인접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3. 노래연습장업의 비상시설 등 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층에는 주 출입구외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004-03-30
    • 그 영업소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게임물은 이를 그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대수의 게임물로 보되,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본다. [별표 4]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14조관련) 1.~3. (생 략) 제1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0월31일까지 다음년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게임물의 종류․방법 등(제4조관련) 1. 종류 : (현행과 같음) 2. 방법 등 : ---------------------- --------------------------------------- 그 영업소의 구체적 범위 및 게임물의 설치장소․제공시간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 -------------------------------- [별표 4]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14조관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2004-04-13
    • 규정에 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보훈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 유족 및 기념사업회의 대표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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